계산 순서
주민세 · 과세소득 → 주민세 소득할(조정공제 후) → 실제 부담 2,000엔 상한 예상 금액 → 소득세 환급분 → 주민세 기본 공제 → 주민세 특례 공제
소득세 2025→2026 바뀐 점
기초공제 최대 950,000→1,040,000엔, 급여소득공제 최저 650,000→740,000엔, 부양 소득요건 580,000→620,000엔. 2026년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으면 신 일반생명보험 특례 한도 60,000엔, 보험 공제 전체 한도 120,000엔은 같습니다.
주민세
다음 해 주민세 소득할과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후루사토 납세
상한 = 주민세 소득할 ×20% ÷ (90%−소득세율×1.021)+2,000엔. 세율은 주민세 과세소득에서 인적공제 차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 40%·주민세 30%의 기부 대상 한도도 적용합니다. 주민세 미확인·주택론공제 있음·다른 소득 있음·세율 기준액 0 이하이면 계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스톱은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이며 기부처 5곳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기부 공제 내역은 확정신고 방식의 정수 엔 예상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원천징수표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예상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은 원천징수표와 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최종 금액은 원천징수표·관할 자치단체를 따르세요. 금액은 정수 엔, 가족은 같은 부양 구분·장애 구분 안에서 중복 없이 입력합니다. 확인 필요: 비과세·자치단체 가산·법정 끝수 처리·주택론 주민세 이월공제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 확인 전, 다른 소득이나 주택론 공제가 있으면 주민세·기부 상한의 0은 미산정입니다. 후루사토 과세기준이 0 이하인 경우도 미산정입니다. 2026년분 주민세 공제는 아직 공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접 입력합니다. 가족 부양·사회보험료는 제외하세요.
입력 항목별 기준
올해 받은 급여·상여(세금 떼기 전) 원천징수표의 「支払金額」 칸을 옮겨 적으세요.
공제 자격 판정용 다른 소득 공제 자격 판정에만 사용하며 다른 소득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낸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 합계입니다.
23세 미만 부양친족 있음 연말 기준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으면 선택합니다.
본인·가족이 특별장애인 공제 대상인가요? 본인·배우자·부양친족의 특별장애인 요건에 따른 소득금액조정공제입니다.
일반 부양 16~18세·23~69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친족 수입니다.
19~22세 부양가족(19~22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9~22세 부양친족 수입니다.
노인 부양(함께 사는 고령 부모·조부모 제외) 함께 사는 고령 부모·조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70세 이상 부양친족 수입니다.
함께 사는 고령 부모·조부모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중 함께 사는 고령 부모·조부모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니다.
주택 대출로 줄어드는 소득세 주택론 공제 신고서에서 확인한 세액공제액입니다.
주민세에서 뺄 금액(가족·사회보험 제외) 2026년분 주민세 공제는 아직 공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접 입력합니다. 가족 부양·사회보험료는 제외하세요.
배우자 등 추가 공제 차이(자치단체 확인) 기초 50,000엔과 입력한 부양 구분의 차액은 자동 합산합니다. 배우자·장애 등 추가 인적공제 차액만 자치단체에 확인해 입력하세요. 소득세 공제액 자체를 입력하지 마세요.
주민세 금액·공제·면제를 자치단체에 확인했나요? 2026년분 주민세 공제는 아직 공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접 입력합니다. 가족 부양·사회보험료는 제외하세요. 비과세 기준과 자치단체별 가산을 확인했다면 선택합니다.
후루사토 기부 합계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후루사토 기부금 합계입니다.
기부처 자치단체 수 기부처 자치단체 수입니다. 같은 자치단체에 여러 번 기부해도 1곳으로 셉니다. 원스톱은 5곳 이하이고 확정신고가 불필요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 의료비 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