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공제율은 일반 신용 15%, 직불·현금·문화체육 30%, 시장·교통 40%입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15% → 30% → 40% 사용분 순으로 채웁니다. 총급여 70,000,000원 초과의 문화체육분은 원래 결제수단으로 계산합니다. 기본한도 후 추가공제는 문화·시장·교통 공제분과 남은 공제가능액 및 추가한도 중 최솟값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분 공제는 확인 필요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5 → 2026 주요 변경(KRW)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1: 3,000,000 → 3,500,000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2: 3,000,000 → 4,000,000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1: 2,500,000 → 2,750,000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2: 2,500,000 → 3,000,000
- 카드공제 제외 교육비 추가: — → 평생교육·학교 외 학위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카드 추가공제액 ·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3,000,000 → 3,000,000
- 카드 추가공제액 ·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2,000,000 → 2,000,000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원천징수표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예상 금액입니다. 최종 신고 전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항목별 기준
올해 받은 급여·상여(비과세 제외)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연간 합계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시장·교통·문화체육분은 해당 칸으로 분리합니다. 근로기간 중 적격 사용액만 입력합니다.
문화체육 신용카드 대상 시설·지출일을 확인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7.1. 이후 시설이용료만 적용합니다.
카드 공제에 포함할 자녀 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재혼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한도 증가는 2명에서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