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
총급여(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 부담액 · 공제분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출산 세액공제 합계 → 혼인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합계 → 월세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결정 소득세 → 지방소득세(끝수 확인 필요) → 소득세 추가납부·환급(음수 환급)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본인·취학전/초중고·대학생·장애인 특수교육의 4개 합계로 입력합니다. 1인당 한도를 적용한 적격 금액만 합산합니다. 기부금은 금년분만 계산하며 과거 이월액 및 산출세액 부족에 따른 이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사업·투자소득 공제는 이 계산의 범위 밖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 소득세의 10%, 원 미만 버림으로 표시합니다. 최종 10원 미만 끝수 처리 규정은 확인 필요이며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음수 차액은 환급입니다.
2025 → 2026 주요 변경(KRW)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1: 3,000,000 → 3,500,000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2: 3,000,000 → 4,000,000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1: 2,500,000 → 2,750,000
- 카드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 카드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2: 2,500,000 → 3,000,000
-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 ≥8 → ≥9 (2026)
- 초등 저학년 예체능비: — → 연말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직계비속 등 대학생 소득요건: ≤1,000,000 (총급여(비과세 제외) ≤5,000,000) → 폐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0,000 < x ≤200,000): 15% → 40%
- 부부 합산 월세 지출 한도: 10,000,000 → 10,000,000
- 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 월세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00,000,000 → ≤100㎡ 또는 시가 ≤400,000,000
- 보육수당 비과세(월): 200,000 → 200,000 · 자녀 1인당
- 정관 등에 따른 사립학교 사무직원·특례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월): 1,500,000 → 2,500,000 / 2,000,000 / 1,600,000
- 생산직 야간근로 비과세 기준(월정액·직전 총급여): 2,100,000 / 30,000,000 → 2,600,000 / 37,000,000
- 노란우산 납입한도(계산 범위 밖): 3,000,000 / 분기 → 18,000,000 / 연
- 카드공제 제외 교육비 추가: — → 평생교육·학교 외 학위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2026년 공식 계산사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사례 중 변경과 무관한 것을 재사용합니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야간근로 비과세 연 한도는 2,400,000원으로 같습니다. 사립학교 육아휴직 한도는 휴직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순이며,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노란우산 새 한도는 2026.7.1. 이후 납입분입니다. 비과세는 총급여 입력 전에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인원만. 2026년은 경과표상 9세 이상이며, 2017년생은 개정 연령기준 예외입니다.
공제율은 일반 신용 15%, 직불·현금·문화체육 30%, 시장·교통 40%입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15% → 30% → 40% 사용분 순으로 채웁니다. 총급여 70,000,000원 초과의 문화체육분은 원래 결제수단으로 계산합니다. 기본한도 후 추가공제는 문화·시장·교통 공제분과 남은 공제가능액 및 추가한도 중 최솟값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분 공제는 확인 필요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카드 추가공제액 ·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3,000,000 → 3,000,000
- 카드 추가공제액 · 한도 · 총급여(비과세 제외) >70,000,000: 2,000,000 → 2,000,00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한도: 25,000,000 → 25,000,000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원천징수표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예상 금액입니다. 최종 신고 전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항목별 기준
올해 받은 급여·상여(비과세 제외)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연간 합계입니다.
보험·의료·교육비·월세 등을 공제받나요? 아니오: 특별소득·특별세액·월세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주택마련저축·정치·고향사랑·우리사주 공제는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함께 공제받는 가족 수(나 포함) 본인 포함. 가족은 관계·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 이하)를 확인합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에 해당하나요?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세대주입니다.
한부모 공제 조건에 해당하나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직계비속·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와 중복이면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대출 이자 취득·차입일, 주택 수·가격·명의 요건을 충족한 이자만 입력합니다. 경과규정은 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적격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등 자격 확인. 총급여 70,000,000원 이하, 납입액 연 3,000,000원 한도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시장·교통·문화체육분은 해당 칸으로 분리합니다. 근로기간 중 적격 사용액만 입력합니다.
문화체육 신용카드 대상 시설·지출일을 확인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7.1. 이후 시설이용료만 적용합니다.
카드 공제에 포함할 자녀 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재혼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한도 증가는 2명에서 멈춥니다.
기본공제 자녀·손자녀 중 9세 이상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인원만. 2026년은 경과표상 9세 이상이며, 2017년생은 개정 연령기준 예외입니다.
해당 연도 혼인신고·생애 첫 공제 2024~2026년 중 해당 귀속연도에 혼인신고하고 이전 혼인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실손보험금 이 의료비 분류에 대응하는 보험금만 입력합니다. 다른 분류로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산정특례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실손보험금 이 의료비 분류에 대응하는 보험금만 입력합니다. 다른 분류로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실손보험금 이 의료비 분류에 대응하는 보험금만 입력합니다. 다른 분류로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 해당 의료비 실손보험금 이 의료비 분류에 대응하는 보험금만 입력합니다. 다른 분류로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부양가족 산후조리원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 · 기타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중복 제외) 일반 부양가족: 출산 1회당 실제 비용과 2,000,000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일반 의료비 칸에 중복하지 않습니다. 본인 비용은 본인 등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본인 등 안경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 · 기타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중복 제외) 1인당 연 500,000원 한도 적용 후 합계입니다. 본인 등 의료비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본인 교육비 합계 본인 적격 교육비는 한도 없이 합산합니다. 장학금·비과세 지원금 등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취학전·초중고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 한 명당 연 3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빼고 합쳐 입력합니다. 중고생 교복은 1인당 50만원, 학교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를 먼저 적용해 이 합계에 포함합니다. 장학금·비과세 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초등학생 중 연말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이 합계에 포함하며, 1인당 30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대학생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 한 명당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빼고 합쳐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대학원비와 장학금·비과세 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직계비속 등 대학생의 소득요건은 폐지되었으며, 그 외 관계의 대상 요건은 확인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합계 적격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합산합니다. 지원받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고향사랑 특별재난지역 요건 충족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한 기부만. 일반 지역 기부와 합쳐 입력하지 않습니다.
적격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조합원이 아닌 본인의 적격 기부금만 입력합니다.
월세 인적·계약·주택 요건 충족 무주택·계약·대상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다른 시군구 거주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부부 월세액 합산 한도는 연 10,000,000원입니다.
배우자가 공제에 사용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아닌 배우자가 한도에 사용한 월세 지출액입니다.
일반·본인 등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 실제 지출액을 입력하면 한도를 자동 적용합니다. 같은 비용을 다른 의료비·추가합계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비용(1인 연간) 실제 지출액을 입력하면 한도를 자동 적용합니다. 같은 비용을 다른 의료비·추가합계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